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기)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이 16.4% 상승하면서 영세 사업장의 경우 임금 지급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실시하여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월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에 한해서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여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기본급 190만원에 연장근로 및 비과세 수당을 20만원까지 인정하여 210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②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제외

③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제외

④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월 보수액 190만원(연장근로 및 비과세 수당 포함 21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⑥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⑦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⑨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 짚고 넘어갑니다.

①1월 임금에 대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을 지급한 뒤 신청해야 한다? ▶ 아닙니다. 이전에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②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이 없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요건 8번에서 알 수 있듯이 전년도 보수수준만 유지한다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는 단시간 노동자 및 일용근로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방문/우편/팩스 네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②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③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④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사업자의 경우에만 제출)

위의 4가지 서류와 함께 해당 근로자의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임금대장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방법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여러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신청서 작성 예시를 함께 올려드렸으니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거에요. 지원대상 및 요건이 충족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저임금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 알아보기

최저임금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 알아보기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인건부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상승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이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영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경영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지원 신청만 하면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원대상 및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지원대상은 상시 근무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모든 사업장입니다.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까지 고용된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때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직원수를 감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시에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첫번째 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외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혹은 다른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경우도 역시 해당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입니다. 첫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190만원이란 금액은 20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57만원의 120% 수준으로 상한 설정된 금액인데요. 만약 190만원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9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요건에 부합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 시간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7,530원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단시간 노동자 역시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지원대상에는 상용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일용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지원금 고용 형태에 따라 근로 시간 또는 근로일수로 비례하여 지급되는데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최저임금 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각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신청방법 ▶ ①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4대 사회보험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신청서, 필요 서류 우편 혹은 팩스 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화면으로 이동

 

만약 최저임금 지원 신청 방법을 따라하시다 서류 작성 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작성 예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신청작 작성 예시 확인하기▼▼

신청서 작성도우미 화면으로 이동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기간 안내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기간 안내

 

요즘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이 한창이라 그런지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기간과 간략하게나마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간 내에 다시 정리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는 엄연히 수정신고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20% or 수입금액*0.07%)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3/10,000*미납일수)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기한 후 신고 제도 촉진을 위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까지는 50%가 감면되며, 6개월까지는 20%가 감면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재직 중이면서 프리랜서 혹은 사업자 자격으로 소득이 있는 분들 즉 직장인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기간이나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 역시 근로소득은 2월에 연말정산을, 사업소득은 마찬가지로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신청서류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신청서류 알아보기

 

개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가능한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와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서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를 신분증, 사업장의 부동산 임대계약서(경우에 따라서는 도면과 등기부등본까지 필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하나 집에서도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아주 쉽고 빠르게 등록 절차를 마치실 수 있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사업자 등록신청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홈텍스] ▶ [신청/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중간 부분에 있는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하시면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오니 꼭 미리미리 준비해두세요

 

 

신청서의 빈칸을 모두 작성한 뒤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허가 등록/신고증, 자금출처명세서 등을 필요로 할 수도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는 모두 완료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사업자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임대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입주 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신청서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소득세 계산방법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소득세 계산방법

 

1년 동안 제때 세금 내기도 어렵다는 말, 사업장은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1인 사업자 혹은 직원이 몇 안되는 영세사업장일 경우 세무사에게 따로 의뢰하기도 힘들어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 1월과 7월은 분기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3월에는 직원들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5월에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내일이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서 제출을 마감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매출, 매입 자료 정리가 끝났을 테니, 총매출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나의 소득 대비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 2017년 개정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포스팅 역시 그 기준으로 작성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아마 2017년 귀속분 역시 똑같거나 크게 바뀌지 않을 듯 보입니다.

 

 

각 구간 별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6%, 15%, 24%, 35%, 38%로 나뉘며, 누진공제 금액 역시 달라집니다.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과세표준 5억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세율이 40%라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 소득세 계산방법입니다.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되시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 적용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및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및 방법

 

6개월마다 돌아오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법인사업자분들이나 회사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세무사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간편장부 작성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무사에게 대리를 맡기기도 힘든 분들을 위해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틀린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로그인] 후 ①홈페이지 메인 하단 배너 클릭

               ②[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를 구분하여 [정기신고(확정/예정]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7년 2기 확정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2018년 1월 1일 ~ 1월 25일(목)까지입니다.

그러나 신고 시 필요한 주요 매출, 매입 내역이 제공되는 날짜가 15일 이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5일 이후에 하시는 것이 편리하답니다. 일반적으로 1분기는 7월 1일 ~ 25일까지이니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으니 매년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셔야 세부사항 입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올해 매출이 없는 사업자이신 분들은 하단의 [무실적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부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맞는지만 확인해준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제대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체크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세표준명세매출세액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매출세액은 크게 [세금계산서 발급분][신용카드/현금영주증 발행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영세율 기타] 항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먼저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입니다.

여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나뉩니다.

첫번째 항목에는 [전자세금계산서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자동 입력됩니다.

두번째 항목은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작성하기]입니다.

신용카드과 형금영수증 발행분은 '작성하기'를 클릭하셔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내역조회]를 클릭하시면 결제년도 별로 조회가 가능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의 입력을 완료하면 이전 화면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매출 내역 입력을 모두 완료했다면 매입세액을 적기 전에 [과세표준명세]를 입력해야 합니다.

과세표준명세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인데요.

이미 매출 내역을 작성해놨기 때문에 위쪽 네모 박스에 총 매출금액이 산출되어 있을 거에요.

이 금액에 하단의 합계 금액이 일치하도록 똑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으로 나뉘는데요.

앞서 산출한 매출세액㉮에 앞으로 산출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납부(환급)세액것이죠.

 

 

 

먼저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입니다.

매출 내역을 작성했을 때와 동일하게 항목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며, 아래쪽은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은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사업자신용카드 혹은 사업주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내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이외의 용도로 구입한 물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및 현금영주증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만 산출하여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신용카드가 아닌 카드(사업주명의)로 사용한 내역을 공제받으려면 상단의 네모 박스 내용을 모두 기입하신 후 추가하셔야 합니다.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작성하기 버튼을 누루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한번 더 체크해보세요.

 

 

이 과정을 모두 끝마치면 (26)번에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예정고지세액 + 가산세(해당 사항이 없으면 "0"원)를 합산한 금액이죠.

마지막 금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환급금이 있다는 뜻으로 아래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이었습니다.

 

2018년 개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국민연금 지원)

2018년 개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국민연금 지원)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험제도.

이런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 중 하나인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가 2018년 개정됨에 따라 이전 포스팅과 달라진 점이 있더 다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지원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사업장 기준과 근로자 기준에 따라 간단한 신청 과정과 검토를 거쳐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 개정된 사항은 무엇이며 새로운 가입기준과 혜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4%가 인상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의 상승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사업주의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인데요. 이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라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장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과 동일한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은 제외되며,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지원 신청을 하는 현재 근로자 수 역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유아기근로시간단축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만약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두루누리 지원 가능한 근로자 기준입니다.

월 소득 기준을 기존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또한 신규 가입자에 한하여 기존 60% 지원율이 최대 90%로 지원률로 변경되었는데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1~4인 규모 사업장의 경우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경우 80%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지원율이 60%에서 40%로 변경되었는데요.

 

근로자, 사업장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두루누리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하기

두루누리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하기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두루누리 사회보험.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해야하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근로자들의 복지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사회보험으로,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두루누리 지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충족해야할 자격 요건 이외에도 근로자 역시도 월 평균 보수,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6년 11월 개정되면서 변경된 두루누리 지원 요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회사 내 근로자가 10명 미만

②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

③본인의 연 근로소득이 1,848만원 미만

④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의 합이 연 1,680만원 미만

⑤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이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벗어난다면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가입 신청 후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신청서를 출력해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기관(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에 우편/팩스 혹은 방문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혹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2015년까지는 월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했다면, 2016년부터는 최대 60%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다만 신규가입근로자에 한해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가입근로자는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헷갈리지 않는데요.

당월분의 보험료가 바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당월분의 보험료를 완납했다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되어 고지됩니다.

ex)5월 국민연금 10만원을 납부하였다면 6월에는 지원금 6만원이 차감되어 4만원만 고지되는 방식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지원제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급여가 140만원 이상으로 상승하였다거나, 근로자가 10명 이상일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혜택을 받았다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용직 신고 방법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일용직 신고 방법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하기

 

사업자를 내고 소득이 생기면 여러가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1인 사업자로 운영 중이거나 혹은 매출이 많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세무사에 맡기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스스로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는 게 편리한데요. 문제는 용어도 어렵고 설명도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 할때마다 어렵고 버겁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사업자가 해야할 세금 신고에 대한 팁을 하나씩 정리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포스팅 주제는 '일용직 신고'입니다.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대보험은 물론 여러 기타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용직을 많이 고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지출한 인건비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지급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그것이 바로 원천세 신고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일용직 원천세는 매달 익월 1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5월에 지급했다면, 6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죠.

 

사업자 아이디 로그인 ▶ 신고/납부 ▶원천세 ▶정기신고 작성

 

 

 

 

일용직 신고 시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표기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귀속년월 ▶ 근무한 년월

지급년월 ▶ 인건비를 지급한 년월

 

사업자 번호 옆에 확인 버튼을 누른 후 [소득종류] 中 근로소득 체크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인원수와 총지급금액을 입력합니다.

아래 총 합계가 동일하게 나오면 제대로 입력된 것입니다.

 

일용직 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당 - 100,000) X 6% X 45% X 근무일수 = 원천세

 

예를 들어 일당 15만원을 받고 열흘을 일했을 경우 원천세를 구해보겠습니다.

150,000-100,000 X 6% X 45% X 10 = 13,500

 

일당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137,000원까지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되는 것이 없으면 아무 것도 체크하지 않고 [저장 후 다음 이동] ▶ [신고서 작성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일용직 신고 중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기 작성방법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붙을 뿐만 아니라 지출증빙이 불인정되니 꼭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산세 3개월 이후 2%)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1~3월 지급분 ▶ 4월 말일까지

4~6월 지급분 ▶ 7월 말일까지

7~9월 지급분 ▶ 10월 말일까지

10월~12월 지급분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12월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4분기에 꼭 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