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소득세 계산방법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소득세 계산방법

 

1년 동안 제때 세금 내기도 어렵다는 말, 사업장은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1인 사업자 혹은 직원이 몇 안되는 영세사업장일 경우 세무사에게 따로 의뢰하기도 힘들어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 1월과 7월은 분기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3월에는 직원들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5월에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내일이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서 제출을 마감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매출, 매입 자료 정리가 끝났을 테니, 총매출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나의 소득 대비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 2017년 개정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포스팅 역시 그 기준으로 작성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아마 2017년 귀속분 역시 똑같거나 크게 바뀌지 않을 듯 보입니다.

 

 

각 구간 별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6%, 15%, 24%, 35%, 38%로 나뉘며, 누진공제 금액 역시 달라집니다.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과세표준 5억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세율이 40%라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 소득세 계산방법입니다.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되시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 적용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