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국민연금 지원)

2018년 개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국민연금 지원)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험제도.

이런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 중 하나인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가 2018년 개정됨에 따라 이전 포스팅과 달라진 점이 있더 다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지원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사업장 기준과 근로자 기준에 따라 간단한 신청 과정과 검토를 거쳐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 개정된 사항은 무엇이며 새로운 가입기준과 혜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4%가 인상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의 상승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사업주의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인데요. 이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라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장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과 동일한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은 제외되며,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지원 신청을 하는 현재 근로자 수 역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유아기근로시간단축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만약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두루누리 지원 가능한 근로자 기준입니다.

월 소득 기준을 기존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또한 신규 가입자에 한하여 기존 60% 지원율이 최대 90%로 지원률로 변경되었는데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1~4인 규모 사업장의 경우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경우 80%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지원율이 60%에서 40%로 변경되었는데요.

 

근로자, 사업장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