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 알아보기

최저임금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 알아보기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인건부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상승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이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영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경영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지원 신청만 하면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원대상 및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지원대상은 상시 근무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모든 사업장입니다.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까지 고용된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때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직원수를 감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시에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첫번째 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외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혹은 다른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경우도 역시 해당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입니다. 첫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190만원이란 금액은 20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57만원의 120% 수준으로 상한 설정된 금액인데요. 만약 190만원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9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요건에 부합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 시간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7,530원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단시간 노동자 역시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지원대상에는 상용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일용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지원금 고용 형태에 따라 근로 시간 또는 근로일수로 비례하여 지급되는데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최저임금 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각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신청방법 ▶ ①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4대 사회보험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신청서, 필요 서류 우편 혹은 팩스 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화면으로 이동

 

만약 최저임금 지원 신청 방법을 따라하시다 서류 작성 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작성 예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신청작 작성 예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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