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기간 안내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기간 안내

 

요즘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이 한창이라 그런지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기간과 간략하게나마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간 내에 다시 정리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는 엄연히 수정신고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20% or 수입금액*0.07%)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3/10,000*미납일수)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기한 후 신고 제도 촉진을 위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까지는 50%가 감면되며, 6개월까지는 20%가 감면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재직 중이면서 프리랜서 혹은 사업자 자격으로 소득이 있는 분들 즉 직장인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기간이나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 역시 근로소득은 2월에 연말정산을, 사업소득은 마찬가지로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