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하기

두루누리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하기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두루누리 사회보험.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해야하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근로자들의 복지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사회보험으로,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두루누리 지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충족해야할 자격 요건 이외에도 근로자 역시도 월 평균 보수,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6년 11월 개정되면서 변경된 두루누리 지원 요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회사 내 근로자가 10명 미만

②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

③본인의 연 근로소득이 1,848만원 미만

④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의 합이 연 1,680만원 미만

⑤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이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벗어난다면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가입 신청 후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신청서를 출력해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기관(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에 우편/팩스 혹은 방문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혹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2015년까지는 월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했다면, 2016년부터는 최대 60%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다만 신규가입근로자에 한해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가입근로자는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헷갈리지 않는데요.

당월분의 보험료가 바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당월분의 보험료를 완납했다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되어 고지됩니다.

ex)5월 국민연금 10만원을 납부하였다면 6월에는 지원금 6만원이 차감되어 4만원만 고지되는 방식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지원제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급여가 140만원 이상으로 상승하였다거나, 근로자가 10명 이상일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혜택을 받았다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