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및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및 방법

 

6개월마다 돌아오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법인사업자분들이나 회사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세무사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간편장부 작성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무사에게 대리를 맡기기도 힘든 분들을 위해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틀린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로그인] 후 ①홈페이지 메인 하단 배너 클릭

               ②[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를 구분하여 [정기신고(확정/예정]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7년 2기 확정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2018년 1월 1일 ~ 1월 25일(목)까지입니다.

그러나 신고 시 필요한 주요 매출, 매입 내역이 제공되는 날짜가 15일 이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5일 이후에 하시는 것이 편리하답니다. 일반적으로 1분기는 7월 1일 ~ 25일까지이니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으니 매년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셔야 세부사항 입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올해 매출이 없는 사업자이신 분들은 하단의 [무실적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부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맞는지만 확인해준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제대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체크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세표준명세매출세액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매출세액은 크게 [세금계산서 발급분][신용카드/현금영주증 발행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영세율 기타] 항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먼저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입니다.

여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나뉩니다.

첫번째 항목에는 [전자세금계산서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자동 입력됩니다.

두번째 항목은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작성하기]입니다.

신용카드과 형금영수증 발행분은 '작성하기'를 클릭하셔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내역조회]를 클릭하시면 결제년도 별로 조회가 가능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의 입력을 완료하면 이전 화면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매출 내역 입력을 모두 완료했다면 매입세액을 적기 전에 [과세표준명세]를 입력해야 합니다.

과세표준명세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인데요.

이미 매출 내역을 작성해놨기 때문에 위쪽 네모 박스에 총 매출금액이 산출되어 있을 거에요.

이 금액에 하단의 합계 금액이 일치하도록 똑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으로 나뉘는데요.

앞서 산출한 매출세액㉮에 앞으로 산출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납부(환급)세액것이죠.

 

 

 

먼저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입니다.

매출 내역을 작성했을 때와 동일하게 항목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며, 아래쪽은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은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사업자신용카드 혹은 사업주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내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이외의 용도로 구입한 물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및 현금영주증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만 산출하여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신용카드가 아닌 카드(사업주명의)로 사용한 내역을 공제받으려면 상단의 네모 박스 내용을 모두 기입하신 후 추가하셔야 합니다.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작성하기 버튼을 누루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한번 더 체크해보세요.

 

 

이 과정을 모두 끝마치면 (26)번에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예정고지세액 + 가산세(해당 사항이 없으면 "0"원)를 합산한 금액이죠.

마지막 금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환급금이 있다는 뜻으로 아래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