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기)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이 16.4% 상승하면서 영세 사업장의 경우 임금 지급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실시하여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월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에 한해서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여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기본급 190만원에 연장근로 및 비과세 수당을 20만원까지 인정하여 210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②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제외

③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제외

④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월 보수액 190만원(연장근로 및 비과세 수당 포함 21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⑥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⑦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⑨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 짚고 넘어갑니다.

①1월 임금에 대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을 지급한 뒤 신청해야 한다? ▶ 아닙니다. 이전에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②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이 없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요건 8번에서 알 수 있듯이 전년도 보수수준만 유지한다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는 단시간 노동자 및 일용근로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방문/우편/팩스 네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②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③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④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사업자의 경우에만 제출)

위의 4가지 서류와 함께 해당 근로자의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임금대장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방법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여러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신청서 작성 예시를 함께 올려드렸으니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거에요. 지원대상 및 요건이 충족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