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신고 방법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일용직 신고 방법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하기

 

사업자를 내고 소득이 생기면 여러가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1인 사업자로 운영 중이거나 혹은 매출이 많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세무사에 맡기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스스로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는 게 편리한데요. 문제는 용어도 어렵고 설명도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 할때마다 어렵고 버겁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사업자가 해야할 세금 신고에 대한 팁을 하나씩 정리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포스팅 주제는 '일용직 신고'입니다.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대보험은 물론 여러 기타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용직을 많이 고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지출한 인건비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지급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그것이 바로 원천세 신고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일용직 원천세는 매달 익월 1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5월에 지급했다면, 6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죠.

 

사업자 아이디 로그인 ▶ 신고/납부 ▶원천세 ▶정기신고 작성

 

 

 

 

일용직 신고 시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표기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귀속년월 ▶ 근무한 년월

지급년월 ▶ 인건비를 지급한 년월

 

사업자 번호 옆에 확인 버튼을 누른 후 [소득종류] 中 근로소득 체크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인원수와 총지급금액을 입력합니다.

아래 총 합계가 동일하게 나오면 제대로 입력된 것입니다.

 

일용직 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당 - 100,000) X 6% X 45% X 근무일수 = 원천세

 

예를 들어 일당 15만원을 받고 열흘을 일했을 경우 원천세를 구해보겠습니다.

150,000-100,000 X 6% X 45% X 10 = 13,500

 

일당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137,000원까지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되는 것이 없으면 아무 것도 체크하지 않고 [저장 후 다음 이동] ▶ [신고서 작성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일용직 신고 중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기 작성방법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붙을 뿐만 아니라 지출증빙이 불인정되니 꼭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산세 3개월 이후 2%)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1~3월 지급분 ▶ 4월 말일까지

4~6월 지급분 ▶ 7월 말일까지

7~9월 지급분 ▶ 10월 말일까지

10월~12월 지급분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12월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4분기에 꼭 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