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 할증 기준 확인해보자
자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줄임말로 자동차보험 계약 시 필요에 따라 추가로 가입하는 특약에 해당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내차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대물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홀로 사고를 냈을 때도 해당됩니다.
자동차보험처럼 필수사항이 아닌 필요에 의한 선택 사항이지만, 고가의 차량이 많아진 만큼 만일을 대비해 필수적으로 들어두는 추세입니다.
자차보험 할증 기준은 보험계약 시 차주가 선택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금액은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자차로 수리할 경우 총 수리비가 내가 정해놓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했을 시 할증이 붙는다 보시면 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 수리비 → 할증
자차처리 시 보험사에서 수리비의 100%를 보상해주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차주가 부담해야하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총 수리비의 20% 또는 30%를 선택할 수 있지만 본 포스팅에는 대부분 선택하는 20%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왔을 경우 20%인 100만원을 부담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자차에는 최소/최대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차주가 무조건 부담해야하는 최소 자기부담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대부담금은 동일하게 50만원임으로 5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더라도 최대자기부담금인 50만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른 최소/최대자기부담금>
아무리 수리비가 적게 나왔더라도 가입자가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최소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견적에 따라 자비로 수리하는 것이 이익일 때도 있습니다.
자차보험 할증 기준을 넘지 않았더라도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3년간 할인이 유예되기 때문인데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가입 시>
이처럼 견적이 30만원일 경우는 10만원밖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처리하는 것보다 자비로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자차보험 할증 기준을 초과했지만 할증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역시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할증기준금액 초과분을 보험사에 지불하면 할증을 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