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조건 정확하게 확인하자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조건 정확하게 확인하자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질병, 노령, 장애,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여 국민생활의 질 향샹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안전 장치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 수령조건과 함께 수령나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을 경우, 수급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나뉘는데요.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98년 말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는데요. "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지만, 법 개정 이후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됐다고 하여 모두가 전액을 받을 수는 없는데요. 소득활동에 따라 소득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감액을 후 지급된다고 합니다. 먼저 수급연령에 따라 50~90%까지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66세 이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100%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월액을 따라 감액 구간이 나눠져 있으며, 최대 노령연금액의 1/2까지 감앤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눠 산출하게 됩니다. 또한 12개월 전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연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우에 따라 조기 연금을 신청할 경우 연금수령액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한번 더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