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연차일수 계산

2018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연차일수 계산

 

우리가 흔히 월차, 연차라 말하는 개념은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로 통합되면서,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연차일수 계산법이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바뀌었고 앞으로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계산 방법을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하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 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근로기준법 제 60조 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1년 차 미만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2년 차에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개정안이 통과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인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신입사원에게도 한달 간 개근하면 하루씩의 휴가가 주어져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되며, 1년차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2년차에는 온전히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회사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2018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으로 인해 육아휴직 후에도 온전하게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근로자들을 권익을 위한 법안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