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말정산 자동계산 국세청홈텍스 세금모의계산

2018 연말정산 자동계산 국세청홈텍스 세금모의계산

 

13월의 보너스가 될 것인지, 아니면 13월의 세금이 될 것인지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해는 또 얼마나 토해내야 하나 걱정부터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모의계산이 가능한 2018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화살표 표시를 해둔 것처럼 바로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세금모의계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수정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내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모의계산으로 산출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오차가 적어지겠습니다.

 

가장 먼저 [총 급여] 부분을 클릭하여

 

 

만약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의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를 참고해주세요

총 급여 칸에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옵니다.

저는 설명을 위해 예를 든 금액을 입력했는데, 다른 칸들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이렇게 입력을 해준답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2018 연말정산 자동계산 방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제 항목 쭈욱 나오는데 그 옆에는 [수정]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난 1년 동안 신용카드는 얼마를 사용했고, 보험료는 얼마였는지 일일이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좌측 상단을 보시면 [MY NTS]란 탭이 따로 있는데 로그인 후 그곳에 접속하셔서 관련 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MY NTS] 자료를 근거하여 상세자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공제한도와 한도미달액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공제 한도 이상의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그밖의 세액감면, 세액공제 항목을 마저 입력해주신 후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2018 연말정산 자동계산 결과를 확인해보실 수 있답니다.

저는 참고용으로 급여만 입력하여 세금을 산출해봤는데 추가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고 나왔네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은 국세청홈텍스 세금모의계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