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 방법과 처벌 수위

보복운전 신고 방법과 처벌 수위

 

운전자 2명 중 1명은 보복운전을 경험했을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등 하루 3000 여건이 제보되고 있으며,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부터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지만 여전히 도로위 살인행위는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복운전 유형에는 급제동 및 급감속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지그재그 운전으로 진로를 방해하는 유형, 밀어붙이기 식 운전, 욕설 및 폭행, 경적 및 상향등 작동 등이 있다고 합니다. 보복운전 신고 시에는 이런 위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불가능하다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난폭운전 역시 위반 행위를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과속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처벌은 다소 미미하다는 우려에 지난 2월 보복운전 처벌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의 경우 여러 기준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합니다. 형법상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행정처분으로 100일간 면허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생해의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과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까지 가능한 행정처분도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하며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교통민원> 카테고리에서 본인인증 후 게시물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복운전 신고 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영상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도 신고하여 보복운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