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정확히 알아보자

근로자라면 누구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엄연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이로인한 분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한다면 본인의 권리를 정정당당히 요구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 및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법령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 곳인데요

주제별로 카테고리를 나눠 놓았기 때문에 내가 알고싶은 정보를 찾기도 매우 편리하답니다.

 

 

 

퇴직금 관련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 "근로/노동"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생활법령부터 실업급여,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세부 주제에 따라 다시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탭으로 다시 이동해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①년1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경우

②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총 월급을 3개월 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즉 1일 평균 임금을 산출(3개월간 받은 총급여 / 3개월간 총일수)한 후 한달 평균임금을 구해 재직일을 곱하면(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대략적인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3개월간 받은 총급여 / 3개월간 총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일)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상용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근로계약 당시 파트로 일하기로 했다면 근속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급여명세서, 업무내역 등을 상용근로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상담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없이 기간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정확히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끼워 넣는 악덕 사업주가 입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요건은 충족하는데 이 조항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퇴직금이나 임금은 법으로 보장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법령을 위반하는 조항이라면 계약을 했더라도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