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원천세 신고방법 +기한후신고 가산세 알아보기

홈텍스 원천세 신고방법 +기한후신고 가산세 알아보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혹은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금 지급 내역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천세 기한후신고 방법과 함께 가산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신고 기한은 매달 10일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마감일인 10일이 주말일 경우에는 다음 날로 기한이 연장되는데요. 그러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마저도 기한을 놓쳤을 경우 원천세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0일이 지났다고 하여 아무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25일 이후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신고를 통하면 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원천세 기한후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납부] ▶[원천세] ▶ [공인인증서 로그인]

 

만약 개인에서 사업자 전환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먼저 로그인 후 사업자 전환 후 진행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2월 말까지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4월, 7월, 10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

참고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역 중 수정된 사항이 있다면 지급명세서 역시 수정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홈텍스를 자주자주 방문하셔서 세금 관련 서류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원천세 신고방법은 제출 날짜에 따라 정기신고와 기한 후 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달 10일까지는 '정기신고', 25일 이후에는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속년월지급년월을 정확히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귀속년월은 근로자가 근무할 달이며, 지급년월은 임금을 지급한 달을 의미합니다. 다음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버튼을 클릭하셔야 이후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종류에서는 근로소득을 선택해주세요. 

 

 

직원과 일용직을 구분해서 인원수, 총지급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측에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징수세액을 기입하면 되는데요. 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일당 10만원 미만까지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당-100,000) * 기본세율 6% * 45% = 소득세

여기에는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일당 13만원까지는 소득세가 0원인 것이죠. (130,000-100,000) * 6% * 45% = 810원, 즉 810원은 소액부징수 제도에 따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직원의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소득세 확인하기

 

 

해당 사항이 없으면 [저장 후 이동], [신고서 제출하기]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신고내역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신 후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천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소득세와 지방세에 각각 부과되는데요.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세액 * 3%) + (납부세액 * 0.03% * 연체일수) = 소득세

(납부세액 * 3%) + (납부세액 * 0.03% * 연체일수) = 지방세

 

지방세의 납부세액에 곱해지는 세율이 5%에서 3%로 낮춰지면서 원천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계산법이 소득세와 지방세가 모두 동일해졌습니다. 만약 애초에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 역시 0원이 됩니다. 가산세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한 내 정기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